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고용유지수당, 재취업 촉진 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하단의 항목 중 해당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일부 고유증)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
고유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깁니다
다만 22년 7월 1일부터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 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 기간의 장이 동일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 · 어업 · 임업 등 개인 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장,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여 가입하는 경우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신청
고용 ·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홈페이지 상단에 [사업장] 클릭 후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보험가입신고] 클릭 후 하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2.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월별 납부한 고용보험료 등급에 따라 20 ~ 50% 환급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 접속 -> 상단 -> 지원신청 클릭
-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4. 일부 지자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1 ~ 7등급 별 납부한 보험료의 30 ~ 60% (최대 5년, 상세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지원 기관 :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대전시, 강원도, 광주시, 곡성군, 영천시, 김천시, 포항시, 익산시
- 지원 신청 서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 방법 :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에서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각 분기별로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 1분기 : 5월 內
- 2분기 : 8월 內
- 3분기 : 11월 內
- 4분기 : 명년 2월 內
3.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1. 실업급여 지급
최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 감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지원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은 200만 원 ~ 3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 차등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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