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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월보수액신고, 적용 사업의 범위

워니w 2023. 9. 20. 22:35

택배기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택배기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에 대해 적용되었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경된 고용산재보험 신고제도로 인해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택배기사의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와 월보수액신고, 그리고 적용 사업의 범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2021년 7월부터 택배기사의 고용보험은 당연적용 대상(택배 지·간선 기사의 경우 22년 7월부터 당연적용)으로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전속성이 없습니다

 

만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 등의 가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택배기사의 정의]

제104조의 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 잡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재보험

2012년 5월부터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었으며, 이전에는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였으나,

23년 7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인해 법에 부합되지 않아 적용이 제외되었던 일부 택배업체 종사자들도 추가로 적용되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가 보다 넓어졌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택배기사의 정의]

제83조의 5(노무제공자의 범위)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 종사자로서 잡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 업무를 하는 사람
  • 가목 외의 택배사업 (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택배기사의 월 보수액 신고

월 보수액 신고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택배기사의 필요경비 요율은 23년 7월 기준 16.4%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월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 133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보수 하한액에 따라 133만 원으로 월 보수액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23년 6월 30일까지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 보수액을 신고했으며 택배기사의 경우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월 242만 원으로 월 보수액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23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직종별 기준보수가 아닌 실 보수로 각각 월 보수액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택배기사의 월 보험료

23년 기준

고용보험료 요율은 1.6%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각각 0.8%씩 반반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 요율은 1.7%출퇴근재해요율 0.1%를 가산하여 총 1.8%이며 고용보험료와 똑같이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반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기존엔 사업장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직종별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통해 보험료의 50%만 납부하였으나, 경감제도가 종료된 2023년 7월 1일부터는 발생한 보험료의 100%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

[고용보험법령]에서는 택배기사를 택배사업에서 잡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사업 대상

  • 건영화물
  • 경동물류
  • 고려택배
  • 대신정기화물자동차
  • 특진특송
  • 로젠
  • 로지스밸리택배
  • 롯데글로벌로지스
  • 성화기업택배
  • CJ대한통운
  • 에스엘엑스택배
  • 용마로지스
  • 일양로지스
  • 천일택배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 컬리넥스트마일
  • 한국택배업협동조합
  • 한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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