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게 되면 먼저 4대보험이라는 것을 떼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공제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가끔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월급에 비해서 떼어가는 돈의 금액이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4대 보험이 무엇이고, 2023년 올해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 보장 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보험 종류와 요율
1. 2023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7.09% (2023년 기준)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며, 각각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인상 0.1%
- 직장가입자 6.99% → 7.09%
- 지역가입자 205.3원 → 208.4 원
2. 2023년 4대보험 요율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제도 중 하나입니다
▶ 고용보험요율 2% 인상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8%(근로자 0.9%, 사업주0.9%)로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되며
2분기가 되면 다시 인상 또는 유지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0.9% + @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3. 2023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 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뉴스에서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1 ~ 3%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3년도 국민연금 인상이 동결되었지만, 내년에는 인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국민연금요율 동결
- 직장가입자 : 9% (근로자4.5% + 사업주 4.5%)
- 지역가입자 : 9% (100% 본인부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결정됩니다
1년단위가 새해첫날이 아닌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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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상한액이 적용되어 계산이 되는데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즉, 기준상한액 이상을 버는 사람은 국민연금도 더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신고한 기준월소득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5,750원이 되며,
기준상한액은 553만원으로 이 금액보다 소득이 많으면 248,8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로자 최대납부금액으로 천만원을 벌어도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248,850원 입니다
4. 2023년 4대보험 요율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제도 입니다
▶ 2023년 산재보험요율 전년도와 동일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약 900여가지 업종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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