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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 종류와 적용범위

워니w 2023. 9. 16. 22:17

내가 다니던 직장 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회사에서 업무 도중에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산재보험의 의미와, 급여종류 그리고 적용범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급여 지원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종류

산재보험에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8가지가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급여입니다

요양급여 지급대상으로는 진찰비, 약제비, 수술비, 처치비, 재활치료비, 이송비, 입원비, 간호·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에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상병보상연금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이며, 

그 부상과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상병보상연금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유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상병보상연금표 (제66조 제2항 관련)

 

 

4. 장해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급여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산재보상법에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1~14급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장해급여표 (제57조 제2항 관련)

 

 

 

5. 간병급여

산재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6. 직업재활급여

산재보험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급여자를 복귀시킨 사업주의 고용유지, 직장적응훈련 등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훈련비 등을 말합니다

 

 

 

 

 

7. 유족급여

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8. 장례비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해외파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사업주, 재활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