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사근로자는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근로 시간이나 임금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에게 사회보험료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사관리사분들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그중 기준소득월액, 재산, 종합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인증요건 : 가사근로자를 5명이상 유급으로 고용하며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중요건을 갖춘 법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 기준소득월액 기준 : 기준소득월액 월 26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36개월 입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위의 서류를 '사업장 사용자(회사)'가 제출하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국민연금 EDI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 미납이나 과소납, 납기 후 완납 시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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