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대표, 즉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말이 됩니다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직업을 가진 경우 특별히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서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 의무가입대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번엔 산재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며,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누가 하나요?
가입은 퀵서비스 사장님, 대리운전 어플 사장님, 화물차주 어플 사장님이 직접 해야 합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시는 분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하시려는 분들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해야 하는 일
1.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 주소, 이용개시일,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성명, 주소 등을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월보수액 신고
매월 플랫폼 이용 사업자별 플랫폼 종사자의 월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원천공제 및 납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전용계좌 개설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하지만 퀵서비스, 화물차주, 대리운전의 경우 사업주와 플랫폼 종사자가 반반 부담해야 합니다
※ 노무 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 월보험료 = 신고된 월보수액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율
- 신고된 월보수액 =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직종별 공제율
※ 예외사항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23.12.30까지에 한함)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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