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경우 인원도 많고, 각각 보수액이 달라서 고용보험 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용역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적용 기준에 충족하다면 모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활동 증명이 어렵지만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및 신진예술인 또한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1) 가입구분
일반 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
단기 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소득 제한 없음
2) 가입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 신규 계약 자
-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
- 공무원연금 및 사학 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 우체국 직원
- 소유권 양도 및 저작권, 출판권 계약
-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문화예술교육, 감사, 자문, 심사
- 지시에 따른 단순업무와 창작적 재량이 필요없는 경우
- 15세 미만
- 외국국적자 중 적용대상 외 체류 자격 보유자
2. 고용보험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3. 고용보험료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보험료 = 월평균 보수의 1.6%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
- 예술인 평균 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 간 신고된 보수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 수)
▼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
4. 고용보험 신고방법
예술인과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후 예술인이 가입 대상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예술인과 계약 체결 이후 14일 내에 보험관계성립 신고서 제출(최초 1회)
-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부여
- 계약 시작 다음달 15일까지 취득 신고
한 달 미만의 단기예술인의 경우,
매월 노동제무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 후 해당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이 완료되었다면 종료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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