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혼인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는 나이 또한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으며,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라도 결혼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대출 정책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엔 혼례비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례비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낮은 이율로 결혼비용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에게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혼례비대출의 용도입니다
2.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혼례비대출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 중소기업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라에 한할 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제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한도는 1,250만 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2) 금리
금리는 연 1.5%로 비교적 낮은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3) 상환방법
상환방법으로는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1) 신청기한
혼인시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 사업자 관할 각 직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이하여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 제한
4) 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단, 수시 선발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신시할 수 있습니다
- 2차 적격시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선정
5.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근로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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