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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대출조건, 대출신청방법

워니w 2023. 11. 10. 10:46

지금 같은 시기는 일반 신용 대출 신청 시 대출 금리가 매우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로복지넷에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근로복지 공단의 의료비 대출 상품은 근로자 및 피부양자인 가족들의 의료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하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은 가족의 치료비, 산후죄원비, 요양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다만,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미용목적의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대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조건


의료비 대출은  하단의 조건에 충족하면서 월평균소득이 293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용 보증 한도액까지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한도 및 금리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 원 범위내에서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과 기간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거치기간이란 대출 원금을 갚지 않으며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매달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은 중도상환(조기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대출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대출 신청방법은 공단 직접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2) 인터넷접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근로복지넷 의료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

 

 

 

 

6.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