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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 취득과 상실신고

워니w 2023. 11. 17. 12:19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졸업예정자들은 사업장으로 '현장실습'이라는 걸 나가곤 합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실습생에게서도 사고나 사망 등의 재해가 일어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여부와, 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실습생이란?


1) 현장실습생 의미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 계획에 의해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실습 도중 재해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고, 이것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이 법에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고 한다) 중 고용노동부 장관리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과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교(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대학(전문대학, 대학) 등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이 포함됩니다

 

 

 

1)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 포함 여부

실습학기제도도 현장실습의 일환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과 교육부 지침에 근거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 포함 여부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이므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또한 포함됩니다

이는 산재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합니다

 

 

3) 적용 제외 범위

  • 학원 등 그 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
  • 단순견학
  •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실습
  •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

 

 

3.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취득과 상실신고 방법


1) 취득신고 방법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또는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2) 상실신고 방법

취득신고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서 작성 시 상실일자는 퇴사일자 다음날로 작성하면 되고,

해당 연도 보수보수총액에 협약서에 명시된 지급한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4. 유의사항


현장실습생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모두 준수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현장실습생을 운영할 때는 유의하여 관리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