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알바 즉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조건인 거 알고 계시죠!?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4대 보험에 들지 않았다가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알바 4대 보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형태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자의 형태로 나뉘기 때문에 같은 아르바이트 생이라도 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의 형태가 달라줄 수 있습니다
- 통상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1일 혹은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통상근로자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보통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4대 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엄인 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의무적인 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2)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제도
4)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 제도
3. 4대 보험 가입기준
- 건강보험 :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무자
- 국민연금 :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무자
- 고용보험 :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무자, 3개월 이상 근무자는 근로시간 상관없이 가입
- 산재보험 : 예외 없이 모든 근무자 가입
4. 4대 보험 가입절차와 신고기한
1) 가입절차
- 근로자를 취득하여 근로자 1명 이상의 사업장이 되면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신고기한
건강보험만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편의성을 따져 보았을 때, 건강보험 신고하면서 나머지 보험들도 함께 일괄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원치 않았는데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해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을 얻으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지원금 신청 불가
- 4대 보험 비용처리 불가
- 산재 발생 시 보험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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