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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신고방법

워니w 2024. 5. 2. 15:37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1) 신고방법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용자 또는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여 사내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사내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는 법적 의무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조사기간 동안 또는 괴롭힘 피해 발생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금지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절대적으로 누설하면 안 됩니다

 

 

3.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노동청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신고를 했으나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불리한 처우
  • 비밀유지 의무 위반
  • 기타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