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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의원 진료 전 신분증 필수!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실시

워니w 2024. 5. 3. 14:11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해졌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는데요,

 

이러한 사례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병원 · 의원에서 재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대여 또는 도용 적발 현황은 21년 32,605건 →  22년 30,771건 → 23년 40,41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24년 05월 20일부터는 병원 ·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2. 본인확인 하는 방법


요양기관(병원 · 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3. 신분증 미 지참 시 대처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

 

 

 

▼  ios 다운로드 바로가기 ▼

 

 

 

→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 후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

 

 

 

 

4. 본인확인 강화제도 장점


1)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사전 방지

 

 

3) 건강보험증 대여 ·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