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휴수당의 의미와 지급기준,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일하게 되면 1일간의 유급 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날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유급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1주일 동안 근무 관계가 유지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직원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하단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이것은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약속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아야 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근로자가 중간에 결근을 했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기존에는 일주일 근무 후 그다음 주에도 근로자가 출근 예정 되어있었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지만
2021년 08월 04일부터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후 그다음 주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3. 주휴수당 금액과 계산방법
1) 주휴수당 금액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15시간 개근을 하였을 경우,
일주일 기준 78,880원, 한 달 기준 345,100원이 됩니다
2)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40시간 이상인경우와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일용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하루 평균 8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 일을 하지 않지만 발생하는 1일분의 근로시간 8시간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 주 472,280원
▶ 주 40시간 미만, 하루 평균 8시간 미만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일급제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 신청 바로가기 ▼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 미지급 내용 작성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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