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청년월세지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워니w 2024. 4. 27. 16:12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복지제도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청년도 그 대상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서 자립을 하게 되고, 자립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구하게 되는데 집값이 비싸고, 전월세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사업 신청내용


1) 신청기간

  • 2024. 04. 03 (수) 10:0 ~ 04. 23 (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2)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생애 1회>
  •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선청 (25,000명)

 

 

 

 

3. 신청자격 및 요건


1)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등본 상 1984.01.01 ~ 2005. 12.31년 생)

 

 

3)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 가구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4년 1~3월 평균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친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합니다
  • 공용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단, 계약서 1 건당 1명만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눠서 계산됩니다

 

 

4.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
  • 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생애 1회 지원)
  • 국토교통부 특별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신청일 기준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단, 방문 및 우편은 불가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청년 · 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6.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7. 선정자 의무사항


  • 입금 전용계좌 -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청 취소됩니다)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중지 등록해야 합니다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 중지 사유>

  • 타 지역으로 전출 (타 지역 전출 후 재전입 포함)
  • 국가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 부모합가
  •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 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8.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 1833 -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