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6가지
1. 국민연금 연금액이 5.1% 인상되어 지급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전년도인 2022년 1월 연금액이 2.5% 상승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연금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 배우자 - 2022년 기준 연 26만 9630원 → 2023년 연 28만 3380원 (13,750원 인상)
- 자녀, 부모 - 2022년 연 17만 9710원 → 2023년 연 18만 8870원 (9,160원 인상)
2. 농어업인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농어업인들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월 최대 지원금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1,350원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소득액이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46,350원이 지원되고
기준소득액이 103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됩니다
3. 가사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확대
국민연금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월 80%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변경 전
소득 기준 월 230만 원 미만, 종합 소득 기준 연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2023년부터
소득 기준 월 260만 원 미만, 종합 소득 기준 연 43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기준 완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사 근로자들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 완화
이 제도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월 230만 원 미만에서 월 26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역이 없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단, 재산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만 65세 미만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장기요양 등급 외의 분들도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기초연금 전년도 물가변동률 반영하여 5.1% 인상 지급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인상되어 지급되며
월 소득액이 산정 소득액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산정 기준은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 100만 원 / 1988년 재평가율 7.640이라고 했을 때
현재가치 재평가 기준 764만 원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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