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경우 연급 지급 개시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년도별로 61-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 방문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신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대리청구, 우편, 팩스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개인서비스 클릭
인증서가 있는 경우 개인인증 클릭 후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이용하면 로그인 가능합니다
2. 로그인 완료 후 개인서비스 목록 중 신고/신청 선택
3. 개인 서비스 화면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4.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확인사항 확인 후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5. 급여 청구대상자에 여부 확인 결과에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입니다]라는 메세지가 뜨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청구서작성 또는 조기노령연금 청구서 작성을 선택하여 연금 청구 진행하세요
6. 급여액 결정, 변경내역을 받으실 방법 선택
- 우편, 이메일, 우편과 이메일 중 원하는 항목 선택
-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정확하게 입력
- 입력한 내용을 맞게 작성했는지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
7. 나에게 적용되는 대상 확인하기
1단계 : 부양가족 연금대상자 입력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장애여부를 정확하게 입력
만약 대상자가 2명일 경우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추가 입력
- 부양가족연금이란? 수급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부양가족연금 대상 조건
- 배우자
- 19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 이상인 자녀사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65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
단, 국민연금 수급권자, 타공적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출산크레딧 대상자 입력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산크레딧 대상 자녀가 잇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출생, 입양일자, 소멸, 파양일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연금에 가입했거나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기간을 입력하고 없으면 다음
3단계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 확인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종사'를 클릭 후 연간 총 소득을 입력 후 확인
8. 계좌번호 입력
연금을 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만약, 압류방지를 위해 안심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안심통장 [압류방지]'으로 꼭 변경
계좌번호 확인 완료하면 연금을 받을 계좌번호가 등록됩니다
9. 지급연기 신청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싶다면 지급 연기 신청 여부를 신청하고
연기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입력
연기비율은 연금액의 5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 지급연기란?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 지급연기를 선택했을 경우 연기한 기간만큼 연 7.2% (월 0.6%)씩 연금 수령액 증가합니다
10. 증빙서류 제출하기
혼인관계증명서등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파일첨부를통해 제출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대상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파일을 제출
11. 입력한 내용 최종 확인후 등록
처리결과에 접수완료가 뜨면 연금청구가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내용 확인 후 추가 안내사항이나 필요서류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예금 계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서명)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
- 노령연금 청구서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연금공단에서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본인명의 예금 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외 부양가족 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전체로 발급
- 도장 (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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