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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종류와 수급자격

워니w 2023. 8. 23. 16:38

국민연금 의미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미

 

국민연금 종류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종류별 특징과 수급자격

장애연금

장애등급 1-4등급 해당하면 받을 수 있고, 장애 급수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 선정 기준

 - 장애가 발생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면 대리인이 신청가능

 - 1533 전화하면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함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 연금
  •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결정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 3년 이상 가입자
    -보험료 납입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3분의 1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금되는 급여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음

- 지급개시연령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단,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받을 수 있음

 

  • 노령연급 수급자격

-국민연급 보험료 납부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나 조기 수령 여부에 따라 정해진 나이가 충족된 경우

 


● 조기노령연금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의 특징

  •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가입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로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여합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른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