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임차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시설임차비 지원금 알아보세요

워니w 2024. 3. 12. 11:51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에 소요된 비용을 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직장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활성화와 더불어 운영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시설 설치비'와 더불어 2024년부터는 '시설임차비'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시설임차비 지원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직장연계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하여 운영되는 어린이집입니다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유아 5인이상 보육이 가능합니다

 

 

 

 

 

1) 직장어린이집 장점

  •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여 예산에 여유가 있으며 유아교구, 급식의 퀄리티가 좋다
  • 어린이집 시설이 좋다
  • 연장보육이 가능하다
  • 밀착케어 가능하다
  •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높은 편이다

 

2) 직장어린이집 단점

  • 대기업과 국공립 회사에만 주로 설치되어 있다
  • 부모가 퇴사하면 다닐 수 없다
  • 직장과 집이 거리가 멀 경우 등/하원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2. 시설임차비 지원금이란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에 소요된 비용 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세 실지급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시설임차비 지원금 금액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시설임차비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차계약서
  • 임차비 지출 내역
  • 임차인 영수증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시설임차비 문의


  • 서울센터     ☎ 02) 2670 - 0411 ~ 29 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대전사무소 ☎ 042) 870 - 9111 ~ 7 (대전, 세종, 광주,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 부산사무소 ☎ 051) 320 - 8182 ~ 8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