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가 바뀌면서 이슈가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이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월급 계산,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노동자와 기업가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기업경영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을 정하여 그 이하로는 법적으로 제재를 주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며, 2023년도 대비 240원, 2.5%가 인상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최저임금 환산금액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 일급, 월급, 연봉을 환산한 금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월 근로시간(209시간) = 1주일 근로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345주 (노동법상 1개월 평균 주)
2023년도와 비교한다면 2024년도 인상금액은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 주급 기준 : + 11.520원 인상
- 월급 기준 : + 50,160원 인상
- 연봉 기준 : + 601,920원 인상
4. 식비, 교통비 등 최저임금 포함 여부
2023년까지는 최저임금법 및 특례규정에 다라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식비, 교통비 등 혐금성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5.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에 15일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하루치 일당은 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해 휴일 보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와 함께 1주일 동안 계약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때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1일분의 임금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다 채웠다면 알바 주휴수당조건에 충족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 시간 = (1주일 총 일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 수당 = 주휴시간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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