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분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복지카드의 종류와 발급방법,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란?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카드에는 이름,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장애 정도 등의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신분을 증명해주는것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와 같이 결제 기능이 있는 등록증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과 온라인 신청방법, 재발급
발급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용정보 및 대금결제 항목을 추가로 기재하고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B형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 저장 > 개인정보활용동의 > 서비스 대상 > 신청하기
재발급
이전에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받았던 분들은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통합복지카드A형을 제외하고는 무료입니다
통합복지카드 A형은 4,000원이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 추가 시 200원이 추가됩니다
재발급 대상
- 장애인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
-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 등록증이며,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구비하여 본인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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