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장려금의 대상자라면 이미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올해는 장려금 기준 조건이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엔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재산기준 2억 4000만 원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6월 1일 재산기준으로 자격조건을 봅니다
주택과 자동차, 토지 등 가구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의 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상, 유가증권 등을 합한 금액을 총재산으로 봅니다
2) 소득요건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 - 9944 ,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 - 24:00
☎ 1544 - 9944 > 1.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하단의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페이지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9시 ~ 18시에 가능합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한다면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다면 향후 2년 동안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4.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 금액과 지급기한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금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1) 가구 구성원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 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06.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5.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6. 허위 신청
허위 신청자는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됩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 / 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이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