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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미, 보상범위, 보상종류, 신청방법

워니w 2023. 12. 11. 10:35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뜻하지 않는 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신청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매우 넓고, 기업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곳이 있어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산재보험의 의미와 보상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으로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산업, 즉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사고, 사건, 재해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시 필수 적용


  • 상용적, 일용직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시 의무 가입
  • 근로자와 반반 부담하는 타 보험과는 별도로 사업주가 100% 부담
  •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는 관계없이 보상

 

 

3.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자해 및 범죄 행위, 고의성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피해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를 성실히 이행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쉼터, 임시 공간 등을 사용하던 중 경함 등으로 발생한 사고
  • 근로계약과 다르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거나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 중 발생한 사고
  • 그 외 근로 업무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근로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로 인해 추가적으로 생긴 질병
  • 직장 내 폭력,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쌓여 생긴 질병(근로기준법 제76조 2 의거)
  • 근로를 진행 중 신체에 무리를 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제품 혹은 기술을 다루다 생긴 질병
  • 사적인 용무 중 발생한 사고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 되지 ㅇ낳음
  • 그 외 근로 업무에 관련하여 생긴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출근버스 등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 그 외 올바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불안장애
  • 직장 내 상사, 동료, 고객 등의 폭력적인 폭언
  • 성희롱 등과 같은 사건으로 생긴 심한 스트레스
  • 우울장애
  • 적응장애

 

 

4. 산재보험 보상 종류


1) 요양급여 (치료비)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행하는 의료 기관 서비스에 대한 급여

 

2) 휴업급여 (치료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임금)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할 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3) 간병급여

  • 부상이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여 간병인을 고용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급여

 

 

 

 

4) 상병보상연금 (장기요양, 중증요양)

  • 2년 이상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 1급에서 3급의 폐질 동급에 따라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급여

 

5)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 시 유족들에게 제공되는 급여

 

6) 장의비

  • 근로자가 사망 했을 때 장례를 진행하는 비용에 대한 급여

 

 

 

7) 장해급여 (신체 장애 등에 대한 보상)

  •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모든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남아있는 장해에 대한 급여

 

8)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근로자 중 취직을 위한 직업 훈련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급여

 

 

5.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 전 산재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일 미만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사업주가 비용을 처리하는 공상처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개인탭 민원접수 / 신고 > 요양신청 >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 상담신청 > 신청서 및 재해내용 작성 > 작성 완료 후 접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산재보험 신청 시 주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의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승인 여부 결정은 최대 7일 이내, 하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조사기간이 필요할 시 추가 기간이 발생합니다
  • 만일 근로자 상해를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면담을 통해 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