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자세히 알아보기

워니w 2023. 11. 2. 11:19

건강보험공단에는 다양한 환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고객들이 특히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진료를 받은 분(수진자)께서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을 과다하게 수납한 것이 확인 된 경우 해당 병원, 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그 금액을 고제한 후 진료받은 분(수진자)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

매월 25일 위와 같은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네이버 계정 사용자에게 디지털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종이 우편물이 대상자 행망 주소로 발송됩니다

 

 

 

※ 참고사항

디지털 안내, 고지 서비스 미열람시 종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과 달리 지급이 집중된 시기에는 없으며,

매월 지급 대상자(수진자)의 명세서 건별로 대상자 발췌 및 환급금 내역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1 ~ 12.31) 가입자(수진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보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면,

상단의 빨간색 신청서가 담긴 우편물이 대상자의 행망 주소로 발송됩니다

 

 

 

간혹, 오른쪽에 적힌 본인부담상한액 금액이 지급된다고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운에 지급 예정금액이 지급액 입니다

 

지급 집중시기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일관 산정기간(7~8월) 후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이후입니다(매년 8월 말 순차 발송)

 

제외인 경우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선별급여
  • 임플란트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 )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신청기준

 

 

 

 

 

환급금 수령


환급금은 현금 수령이 아니라 본인 계좌 수령이 원칙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법적 성격이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불가능합니다